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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 스마트상점 · 위메이크뉴스

스마트상점 기술지원사업, 소상공인의 희망 되려면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지원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 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인천·강원권, 충청·전라권, 경상권, 경기권 등 전국 권역별로 수행기관 중심의 현장 컨설팅이 진행되며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비스타컨설팅연구소(대표 신승만)는 서울·인천·강원권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스마트 컨설턴트들과 함께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진행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컨설턴트들은 신청 소상공인들과 매칭돼 직접 매장을 방문하고 있다. 신청한 스마트기기의 운영 적합성과 활용 방안 등을 점검하며 업종과 매장 환경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는 크다. 최저임금 상승과 만성적인 구인난,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자영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스마트기기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스마트오더, 무인결제 시스템, AI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 등은 단순한 기계 지원을 넘어 새로운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반복적인 주문·결제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최소 인력으로도 매장 운영이 가능해졌고, 고객 대기시간 감소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부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데이터 기반 매출 분석과 재고관리까지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경험 중심 운영 방식에서 디지털 기반 경영 체계로 전환하는 변화도 감지된다. 스마트기술이 단순 편의 기능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 구조 자체를 바꾸기 시작한 셈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지원 방식이 여전히 ‘기기 보급’ 중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기기를 설치한 이후 활용 방법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거나, 매장 환경과 맞지 않는 시스템으로 인해 사용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단순 보급을 넘어 사후관리와 운영 교육까지 포함한 지속형 지원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 정책 역시 이제는 양적 확대보다 질적 고도화로 방향을 전환할 시점이다.

우선 업종별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음식점과 카페, 숙박업, 소매업은 운영 구조가 모두 다르다. 획일적인 스마트기기 지원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업종 특성을 반영한 패키지형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과 디지털 적응 프로그램 확대도 시급하다. 특히 고령 소상공인의 경우 기기 활용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 단순 매뉴얼 제공이 아니라 현장 밀착형 교육과 실습 중심 컨설팅이 병행돼야 정책 효과도 지속될 수 있다.

사후 유지관리 비용 지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기 도입 비용은 지원받더라도 유지보수비와 프로그램 사용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공형 유지보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데이터 연계형 스마트상점 정책으로의 확장도 필요하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매출 분석과 고객관리, 지역 상권 분석까지 연결되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소상공인의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는 향후 AI 기반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상점 기술지원사업은 단순한 장비 지원사업이 아니다. 소상공인의 생존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 실험이다. 현장 중심 컨설팅을 수행하는 비스타컨설팅 연구소와 같은 수행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정책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기기를 보급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이 실제 변화를 체감했는가에 달려 있다. 이제 정부는 ‘지원했다’는 행정적 성과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니다.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실의 과제다.

박상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이 칼럼은 위메이크뉴스에 게재된 이상헌 소장의 글입니다. 저작권은 필자·해당 매체에 있으며 출처를 밝혀 게재합니다.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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